[휴대용 비상조명등BL]

규격 : 85×195×63mm

1.제품의 특징
☆본 제품은 정부의 소방법에 맞게 제작 Q마크 검사 제품입니다.
    이 제품은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과 제조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소정의 품질기준에 따라
    시험검사하여 합격된 제품에 Q마크를 표시하는 제도하에 제작된 제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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☆본제품은 소방법 시행령 제30조4항 규정에 의하여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할
소방 대상물에 사용되도록 된 제품입니다
☆설치장소 : 숙박시설 등 다중 이용업소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
☆본제품은 부착대에서 휴대용조명등을 꺼내면 저절로 켜지는 특허제품입니다
☆야광 위치표지판이 있어서 밤에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
☆도난방지를위해 거치대를 못이나 피스로 박아 설치할수 있습니다
☆전구, 건전지 포함됩니다

2.사용법
정전및 화재시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거치대에서 잡아당기면 불이들어와서
긴급피난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- 이때 도난방지용으로 벨이 작동 됩니다

3.설치법
거치대(프라스틱판)를 높이 0.8m - 1,5m 에 나사로 부착시킵니다
거치대위에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삽입합니다
야광 위치표시판을 상단에 부착합니다

4.기타사항
일류 고급호텔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외형을 고급스럽게 디자인 하였습니다
사용전구 : 2.4V 1.2A (전구 포함)
전구교환 : 휴대용조명등 캡을 돌려 열어서 전구교환
건전지 교환시 (+) (-)극성에 주의하여 장착해 넣어주세요
사용건전지 : AA 1.5V X4개  건전지
거치대에서 분리시 전지 소모를 억제하기위해 캡을 왼쪽으로 돌려 놓으면 전구불이 꺼지므로
건전지를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

[휴대용 비상조명등 법적 기준]
소방법시행령 개정 : 2002년 3월 30일(대통령령 제17558호)
법령 :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3 및 소방기술기준에관한 규칙 제143조의 2내지4

[개정 내용 요약]
☆다중 이용업소의 범위확대
- 유흥주점, 단란주점,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노래방,비디오방,게임제공업
- 소주방, 화상대화방,전화방,고시원,콜라텍,PC방,찜질방,불가마,황토방,
산후조리원,쪽방,주거하우스,모형물품,이용음식점
-숙박시설 : 호텔,여관,모텔,여인숙,관광호텔,국민호텔,가족호텔,전통호텔,
콘도미니엄, 유스호스텔
☆다중이용업소의 소방/방화시설 설치강화
- 실내장식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 설치 의무화
- 지하층의 다중이용업소도 비상구 설치(가로 75cm X 세로150cm이상)
☆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의무화 - 구획된 각실마다 설치 ☆☆☆
- 법개정이전 영업허가등을 받은 대상은 2003년 3월 29일까지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
☆정신병원 방염성능물품 설치 특수장소 설치
- 법개정이전 개설된 병원은 2003년 3월 29일 까지 방염대상물품을 갖추워야 함
☆소방대상물에 구획된 33평방미터이상마다 수동식 소화기 설치
- 규칙개정전 소방대상물은 2003년 4월11일까지 수동식 소화기설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