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효율 유도등
소형 피난구유도등

size 214*170*38mm

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22조제4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임을 인증 제품입니다.


피난구 유도등 설치장소

1.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

2.직통계단.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

3.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

4.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

고효율인증제품은 에너지 소비효율및 품질시험결과 전항목(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9-202호)를 만족하고
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입니다.

인증제도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의 보급을 활성화하기위해
일정기준이상 제품에 대해서 인증을 하여 주는 효율 보증제도 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