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시소방시설이란?

소화기, 간이소화장치, 비상경보장치, 간이피난유도선으로써 화재위험이 있는 건축공사 현장에

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(2015, 1.8 시행)

   

설치장소

 @ 인화성, 가연성, 폭발성 물질, 가연성가스 발생 장소

 @ 용접 용단등 불꽃 발생 또는 화기 취급장소

 @ 전열기구, 가열전선 등 열발생 장소

 @ 부유분진이 발생하는 장소

        

간이소화장치(간이소화전)

    공사장에  물을 방사할수 있도록 설치하는 장치  (40A 소방호스 내장형)

   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소화실패시 간이소화전으로  소화활동

    설치기준: 방수압 0.1 MPs이상

    최소 방수량 : 65L/min이상

    수원은 시수및 소방수 이용

    설치간격 : 작업지점 15m이내공사장 임시소화전     

    AC220V에 연결 하여 발신기,표시등, 경종을 적용 설치하였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