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시소방시설이란?
소화기, 간이소화장치, 비상경보장치, 간이피난유도선으로써 화재위험이 있는 건축공사 현장에
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(2015, 1.8 시행)
설치장소
@ 인화성, 가연성, 폭발성 물질, 가연성가스 발생 장소
@ 용접 용단등 불꽃 발생 또는 화기 취급장소
@ 전열기구, 가열전선 등 열발생 장소
@ 부유분진이 발생하는 장소
간이소화장치(간이소화전)
공사장에 물을 방사할수 있도록 설치하는 장치 (40A 소방호스 내장형)
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소화실패시 간이소화전으로 소화활동
설치기준: 방수압 0.1 MPs이상
최소 방수량 : 65L/min이상
수원은 시수및 소방수 이용
설치간격 : 작업지점 15m이내공사장 임시소화전
AC220V에 연결 하여 발신기,표시등, 경종을 적용 설치하였습니다